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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Brain death), 그리고 뇌사 판정 본문

의학 & 과학

뇌사(Brain death), 그리고 뇌사 판정

달의눈물 2008. 6. 2. 11:26
뇌사(腦死)

죽음의 정의는 시대에 따라 큰 변화가 없으며 죽음의 시점에 대하여도 심폐사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었으나 의료의 발달로 말미암아 뇌사(brain death)라는 개념이 주창되었다. 뇌사란 뇌간(Brain stem)을 포함한 뇌 전체의 기능이 불가역적(irreversible)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하며 인공호흡기에 의하여 심박동과 폐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근래 장기이식과 생명의 존엄성이란 면에서 제기된 안락사 때문에 각국에서 뇌사를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하여 활발히 논의 되고있다. 그러나 뇌사란 어디까지나 특수한 목적에 국한되는 것일뿐 법의학에서는 심폐사가 개체사의 시점이 된다.
식물상태(persistent vegetive state) : 보통 식물인간이라고도 한다. 이는 뇌간기능의 일부가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뇌사와는 다르며 임상적으로 쉽게 감별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대한 의사협회 뇌사판정기준 개정안 (1998.10)


1. 선행조건
 
  1) 원인 질환이 확정되어 있고 치료 될 가능성이 없는 기질적인 뇌질환이 있어야 한다.
  2) 깊은 혼수상태(deep coma)로서 자발호흡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3) 치료 가능한 급성 약물 중독(마취제, 수면제, 진정제, 근육이완제 등의 기타 독극물),
     대사성 또는 내분비성 장애(간성 혼수, 유독성 혼수, 저혈당 혼수, 뇌병증 등)의 증거가 없어야 한다.
  4) 저체온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직장 온도 섭씨 32도 이하)
  5) 쇼크(Shock)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2. 판정조건

  1) 외부 자극에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 상태
  2) 자발 호흡의 비가역적 소실
  3) 양안 동공의 확대 고정
  4) 뇌간 반사의 완전 소실
      (1) 광반사(light reflex) 소실
      (2) 각막반사(corneal reflex) 소실
      (3) 안구두부반사(oculo-cephalic reflex) 소실
      (4) 전정안구반사(vestibularocular reflex) 소실
      (5) 모양체 척수반사(cilio-spinal reflex) 소실
      (6) 구역반사(gag reflex) 소실
      (7) 기침반사(cough reflex) 소실

  5) 자발 운동, 제뇌 강직, 제뇌 피질 강직, 경련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6) 무호흡 검사 : 자발 호흡이 소실된 이후 자발 호흡의 회복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임상검사
      - 100% 산소 혹은 95% 산소 + 5% 이산화탄소를 10분간 인공호흡기를 통해 흡입시킨 후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100% 산소를 기관내관을 통해 6L/min으로 공급하면서
         10분 이내에 혈압을 관찰하고 동맥혈액의 CO2분압이 50mmHg 이상으로 상승되게 됨을 확인
         이 조작으로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않으면 호흡 정지가 비가역적이라고 판정할 수 있다.

위의 1)~6)의 검사를 6시간이 경과한 후 재확인 한다.

  7) 뇌파 검사 : 위의 1)~6)의 기준을 재확인 한 후 뇌파를 검사하여 평탄 뇌파가 30분 이상 지속됨을 확인
      뇌파 검사는 정확한 뇌파기준에 합당하게 검사한 뇌파를 신경과 전문의가 판독해야 한다.

  8) 소아에서의 뇌사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생후 2개월에서 1년 사이의 연령군은 48시간 간격으로 2회의 판정기준 검사와 2회의 뇌파검사를
           해야 한다.
      (2) 1세에서 5세 사이는 성인에서와 같이 2회의 판정기준 검사와 1회의 뇌파검사를 하되 24시간 간격을
           두어야 한다.
      (3) 6세 이상의 소아는 성인에서와 같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Oblique whole-head view of a nuclear medicine study showing no cerebral blood flow, consistent with brain death. Note the presence of soft tissue blood flow (light shades) and lack of cerebral blood flow (black area). Jenkins et al. Critical Care 1997 1:65 doi:10.1186/cc105




3. 뇌사 판정 의사

      뇌사 판정 능력이 있는 신경과, 신경외과 또는 마취과 전문의 중 2인
      (단, 2인 중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는 필히 포함)과 담당 전문의가 함께 판정한다.
       단, 장기이식에 관여하는 의사는 참여할 수 없다

4. 뇌사 판정 병원의 시설

      중환자실과 인공호흡기 및 혈액가스측정기, 뇌파기, 혈류측정기 등
      뇌사 판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